‘빅3’ 동반퇴진 가시화

‘빅3’ 동반퇴진 가시화

입력 2010-10-08 00:00
업데이트 2010-10-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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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정공법 선택

금융 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은행 측에 전격 통보함으로써 신한사태는 지배구조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회장이 신한 측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고, 이럴 경우 신상훈 지주 사장에 대한 라 회장 측의 반격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와 별개로 신 사장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빅3’의 동반퇴진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빅3’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금융 당국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전격 통보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신한사태를 빨리 매듭짓지 않을 경우 시장이 혼란스럽고, 신한 자체의 갈등이 증폭돼 대외신인도마저 추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금융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미적댔다. 검찰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를 통보하면서 무혐의 처리했고, 라 회장이 골프장 매입비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 상황이라 진흙탕 싸움에 발 담그기를 꺼렸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 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야 했기 때문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을 진작 확인해 놓고 뜸을 들이고 있었다고 말한다.

금융 당국의 이번 판단으로 ‘빅3’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 고소건에 대해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끝낸 검찰로서는 핵심 당사자를 불러 혐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 사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 하더라도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혐의만 확인되더라도 신 사장으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 사장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를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입은 상처 등으로 신한지주에 몸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백순 행장도 진흙탕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진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 상황에서 ‘빅3’의 동반퇴진은 빠를수록 낫다고 말한다. 다만 내년 3월 주총이 변수다. 라 회장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징계 시효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라 회장에 대한 거취에 문제가 생긴 이상 신한금융의 차기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에 또 다른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의 임원이 임시체제로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정부의 개입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한사태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 이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돼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향방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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