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위,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1-02-17 00:00
업데이트 2011-02-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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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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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에 자리잡은 대전저축은행 영업점에 직원들이 예금자 대응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에 자리잡은 대전저축은행 영업점에 직원들이 예금자 대응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 때문에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날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예금인출이 확산될 경우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상황에 이르렀고,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됐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의 경우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저축은행중앙회는 지급준비금 외에도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 개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한국증권금융도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검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계열관계인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점검할 필요가 있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두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부산저축은행은 조속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6개월 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94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고,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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