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 영업정지는 ‘옥석가리기’

저축은행 2곳 영업정지는 ‘옥석가리기’

입력 2011-02-17 00:00
업데이트 2011-02-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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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7일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고객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문제가 저축은행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당국은 극약 처방인 영업정지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처리 시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작업을 병행해 업계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부실우려 확산 차단

 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부동산 PF에서 촉발된 일부 저축은행의 심각한 부실 문제가 자칫하면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초 취임한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다수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예금인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던 것도 큰 부담이 됐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당국을 긴장시킬 정도의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2월 중순부터 저축은행의 작년말 기준 반기 실적이 잇따라 공표되고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이 악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 우려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결국 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통해 우량 저축은행과 차별화하는 확실한 꼬리 자르기를 함으로써 우량 저축은행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할 정도로 우량 저축은행으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IS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은 보해.도민.우리.새누리.예쓰저축은행 등 5곳이다.이 중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며,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자구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당장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 비율 5% 미만 5개사를 뺀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를 초과해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70여곳 이상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대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M&A 활성화 등 근본대책 마련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켜 자칫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로 번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불안감 탓에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정상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영업정지 조치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냄으로써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저축은행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2곳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원리금은 모두 보장된다.

 정부는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일반 저축은행의 예금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3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건전성 제고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불법행위에는 민.형사상 책임추궁,도덕적 해이 근절책 마련 등 단호한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적 M&A를 유도했으나 대주주들이 소극적 태도로 임해 M&A가 성사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부실이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한 달 남짓한 오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자를 선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M&A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 M&A도 속도전이 전개될 공산이 커보인다.

 이를 위해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M&A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하는 과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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