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 부문 직권조사

공정위, 건설업 부문 직권조사

입력 2011-02-24 00:00
업데이트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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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공정 위반업체 고발 확대·명단 공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업 부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 경영자과정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40개 제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제조·건설업이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유용, 구두 발주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직권조사란 제보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 판단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기술 탈취·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TV홈쇼핑에 이어 올해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추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판매수수료는 백화점 3사가 26%, 대형마트 3사가 24%, TV홈쇼핑 5사가 32% 등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업태별·상품군별로도 공개, 자율적인 인하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를 많이 받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관련 기업과 협회로부터 20~30명을 추천받아 청렴옴부즈맨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임기 2년의 청렴옴부즈맨은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및 잘못된 조사관행을 제보하거나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등을 건의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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