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민원인 대화 녹취방침 논란

식약청 민원인 대화 녹취방침 논란

입력 2011-03-02 00:00
업데이트 2011-03-02 14: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효성 의문” vs “문제될 것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내부 간부가 민원업체 직원과의 대화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향후 민원인과의 대화를 직접 녹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앞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한해 (민원)업체와 사전면담을 하거나 의견을 들을 때 자체적으로 녹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민원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이나 의견개진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터 등 공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식약청 간부가 지난 1월 남양유업 대관업무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이 섞인 말투로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한 재발방치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식약청의 녹취방침에 대해 실상 식약청을 대상으로 대관업무를 해야 할 식품ㆍ의약품 관련 민원업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민원이라는 것은 고충을 얘기하는 것인데 녹취를 통해 업체의 불편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 시간은 고충을 협의하는 자리인데 녹취라는 틀 속에서는 민원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감히 규제당국인 식약청의 녹취 요구를 안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는 “녹취를 한다면 식약청이 불리할 때만 증거로 쓰지 않겠느냐”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입장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라고 반대했다.

한 업체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금품수수의 재발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밀하게 전할 내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데 녹취를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에 한해서 업체의 동의를 구한 뒤 녹취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민원업체의 동의가 전제된 녹취로 업체가 싫다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조사할 때 녹취를 하고 있는데 민원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때 녹취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업체가 식약청이 두려워서 억지로 녹취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앞서 나간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