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검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세무검증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 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 부과, 부실 검증시 세무사 징계조치 등을 담고 있다.
변호사 등 이해 단체의 반발과 세무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지적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세무검증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입금액은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입금액은 시행령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