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골리앗’ 듀폰 꺾다

코오롱 ‘골리앗’ 듀폰 꺾다

입력 2011-03-21 00:00
업데이트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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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아라미드섬유 독점금지소송 원심 파기

코오롱이 세계 슈퍼섬유(초강력 고부가가치 섬유) 시장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듀폰(미국)과의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동안 듀폰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던 여러 슈퍼섬유 업체들에 대해 소송을 통해 신규 진입을 번번이 차단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리로 향후 코오롱이 듀폰의 독점 행위에 제동을 걸어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듀폰 독점 제동 걸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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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코오롱그룹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판매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당초 원심을 깨고 만장일치로 듀폰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1심 당시 코오롱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판사가 듀폰 측 변호사의 일방적인 발언에만 의존해 소송을 기각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한동안 듀폰은 아라미드 섬유의 유일한 생산업체였고 지금도 미국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7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듀폰이 미국 내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오롱과 듀폰의 법정싸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오롱이 2006년 듀폰에서 퇴직한 직원과 컨설팅 계약을 맺자 곧바로 듀폰이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나섰다.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 아라미드 제품인 ‘케블라’에 대한 기술을 훔쳤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고, 코오롱은 “독자기술로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했기 때문에 듀폰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코오롱도 ‘맞불’을 놨다. 이듬해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코오롱 제품을 구매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코오롱과의 거래를 줄이거나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실제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미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하며 듀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라미드 시장규모 7조원대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이상 강도가 높고 섭씨 500도의 불에도 타지 않아 고성능 타이어, 광케이블 보강재, 방탄복·방탄헬멧 등 다방면에 쓰이는 차세대 소재다. 일반 섬유보다 값이 10배 이상 비싸 탄소섬유와 함께 대표적인 ‘슈퍼섬유’로 불린다.

현재 세계 아라미드 시장은 1973년 세계 최초로 제품을 상용화한 듀폰(케블라)과 일본의 데이진(트와론)이 90%가 넘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코오롱은 2005년 아라미드 섬유 개발에 성공해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올해 세계 아라미드 시장규모는 7조원대로 예상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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