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최소 3~4개월 가을 전셋값 잡기엔 역부족

법 개정에 최소 3~4개월 가을 전셋값 잡기엔 역부족

입력 2011-08-19 00:00
업데이트 2011-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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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대책 문제점·대안은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앞에 닥친 올가을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이 세제와 주택공급, 자금지원이 망라된 종합 처방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제 파격지원 투기수요 유입 우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수요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운용계획 변경에만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개정)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제 지원(임대주택법 및 지방특례제한법 개정),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 도입(임대주택법 개정) 등은 12월에나 추진이 가능하다. 핵심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소득·종부·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도 10~12월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 임대사업을 하면 대출이자를 전세나 월세로 떠넘겨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세물량 부족은 주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원룸 등의 매입을 선호한다.”면서 “통상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사업자의 특성상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피스텔(주거용)에도 임대주택에 버금가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 때문이다.

●임대업자 월세 선호… 가격 상승 초래

이 밖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배제의 혜택이 연간 최고 10만원 안팎에 불과해 전시성 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조민이 에이플러스 리얼티 팀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은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인하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 까다롭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도 “정부가 그동안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 주택정책만 펼쳐 오다가 전·월세 등 임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니 땜질식 처방만 나온다.”면서 “시프트와 같은 전세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도 “전세 대출을 늘리는 ‘대증요법’은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한도를 계속 올려야 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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