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우유, 품질은 비슷한데 값은 최대 2.7배”

“유기농우유, 품질은 비슷한데 값은 최대 2.7배”

입력 2011-09-07 00:00
업데이트 2011-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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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프리미엄우유-일반우유 품질ㆍ가격 비교결과 발표”유기농우유 소비자가격 지나치게 높아..가격 내려야”

시중에서 유기농우유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일반우유에 비해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 가격은 일반우유의 최대 2.7배에 달해 우유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속여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은 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기농우유, 칼슘 등을 보강한 강화우유, ‘이마트우유’처럼 판매사업자의 이름을 붙인 우유 등을 일반우유의 가격ㆍ품질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시모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의 유기농우유를 각사의 일반우유와 비교한 결과 유기농우유, 일반우유 모두 세균, 대장균군, 항생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산도도 동일하거나 비슷했으며 칼슘과 유지방 함유량 면에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가격은 유기농우유가 일반우유의 1.8배(남양유업.매일유업)~2.6배(파스퇴르유업)에 달했다. 더욱이 유기농우유 제품이 일반우유보다 용량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우유와 같은 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가격차는 남양유업 2.0배(4천330원:2천140원), 매일유업 2.4배(3천900원:2천180원), 파스퇴르유업 2.7배(7천650원:2천800원)로 벌어졌다.

이번에 비교대상이 된 유기농우유와 일반우유는 ‘남양 맛있는 우유 GT 유기농(900㎖)’과 ‘남양 맛있는 우유 GT(1천㎖)’(이상 남양유업), ‘매일상하목장유기농우유(750㎖)’와 ‘매일우유 오리지널(1천㎖)’(이상 매일유업), ‘내곁에 목장 유기농우유(900㎖)’와 ‘파스퇴르 후레쉬우유(930㎖)’(이상 파스퇴르유업) 등이다.

우유업체들은 이 같은 가격차에 대해 “유기농사료 가격이 일반사료에 비해 비싸 유기농우유 원유가격이 일반우유의 원유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는 “유기농사료의 가격이 일반사료에 비해 50~60% 비싼 정도에 불과해 3개 우유업체가 책정한 유기농 우유의 소비자가격은 과도하다”면서 “유기농우유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시모는 이어 서울우유의 비타민 강화우유 ‘뼈를 생각한 우유 엠비피’는 일반우유에 비해 가격이 1.2배(2천670원:2천150원)지만 제품에 표시된 것과 달리 비타민 A의 경우 일반우유인 ‘서울우유’의 65% 수준으로 오히려 적었다고 밝혔다.

또 서울우유 등 5개사가 공급하는 칼슘 강화우유의 경우, 강화우유의 칼슘 함유량이 일반우유에 비해 1.5~3.2배이면서 가격은 2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업체들이 대형마트에 대형마트사의 브랜드로 납품하는 ‘PB우유’는 일반우유와 품질이 비슷한데도 11~22%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PB제품 ‘이마트우유’와 매일유업의 일반우유인 ‘매일 오리지널’을 비교한 결과 칼슘, 비타민 함유량 등 품질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이마트우유’가 22% 정도(1천690원:2천180원) 저렴했다.

㈜푸르밀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PB제품인 ‘초이스엘 신선함이 가득한 우유’는 푸르밀의 일반우유인 ‘푸르밀 우유애’에 비해 품질에선 별차이가 없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11% 정도(1천690원:1천890원) 낮았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소시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난 6월말부터 8월까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른 검사, 항생제와 농약의 잔류량 검사나 강화성분 함유량 검사 등을 실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이 ‘프리미엄 상품’ 혹은 ‘리뉴얼 상품’ 출시를 빌미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소금, 우유ㆍ발효유, 소시지, 분유, 주스 등 5개 식품과 워킹화, 스포츠의류, 태블릿 PC 등 3개 공산품, 변액보험 등에 대한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해 발표키로 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지난 6월말 ㈜농심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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