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키워드 ‘상생과 공정’

세제 개편안 키워드 ‘상생과 공정’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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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담긴 화두는 상생과 공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 8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세법 개정 발표를 열흘 늦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화두를 담기 위해서다. 제목도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 개정안으로 달았다.

공생발전의 대표적 사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다. 정부는 2007년에 현대차 그룹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여세 과세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대기업의 반발 등에 따라 흐지부지됐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의 친기업 기조 등에 따라 과세 방안은 서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4년 만에 정부안으로 채택됐다. 재벌 총수 일가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편법적 증여를 막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공생발전 화두가 반영된 결과다.

상생 차원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집중 추진됐다. 우선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자녀가 없는 가구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간 총소득 상한을 높이고 최대 지급 금액도 높게 책정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관련 혜택도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세 면제가 제시됐다.

제조업에 비해 미진한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의 연구개발(R&D) 분야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는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협력 출연금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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