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여명 예금 11조원 당분간 묶여

64만여명 예금 11조원 당분간 묶여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소비자 대책과 규모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파랑새·대영)의 가지급금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같은 날부터 농협 및 우리·국민은행에서 4500만원까지 예금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금융 소비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총 3만 3337명이 379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미지 확대
7개 저축은행에 총 11조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64만여명은 당분간 예금이 묶일 수밖에 없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순예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 소비자는 2만 5766명(1560억원)이다.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이 1만 480명(7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일저축은행(6683명·353억원), 에이스저축은행(3555명·307억원), 프라임저축은행(1812명·95억원) 순이었다. 순예금은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영업정지가 되면 예금액으로 대출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는 7571명(2232억원)이었다. 역시 토마토저축은행(4789명·1100억원), 제일저축은행(1401명·537억원)이 가장 많았다.

영업정지된 7개 은행에 있는 본인의 예금을 당장 써야 한다면 22일부터 두달간 지급되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제도(2000만원 한도)를 이용하면 된다. 가지급금 신청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인근 농협의 가지급금 지급 대행지점, 가지급금 신청 홈페이지(dinf.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만일 20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면 오는 22일부터 예금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넣어 놓은 예금의 한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예금금리와 같고 대출 기간은 6개월이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금 담보 대출을 신청하려면 예금자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신분증과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근 은행의 대출 전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돈이 당장 급하지 않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정상화를 기다리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일 우량한 기관에 인수되는 경우 유리한 예금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순예금의 원금과 이자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19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