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냈어도 배우자 돈 벌면 수급권 박탈?

국민연금 냈어도 배우자 돈 벌면 수급권 박탈?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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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소득 적용제외자 규정 위헌 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현 국민연금법 규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금 납부 이력과 무관한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 제도는 국민연금의 취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9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소득 적용제외자들은 현재 503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길게는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 때문이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납부예외자의 신분으로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을 해도 가족이 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 이력 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3만명, 장애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는 10년 이상 적용제외자 40만명 수준이다.

23년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달 7월 퇴사한 A(남·59)씨와 B씨(여·55)는 각각 6천674만원, 6천27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연금납부 이력이 있어도 적용제외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유족연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적용제외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무소득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 박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 간 차별 없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미혼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예외자로 관리돼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한 사람을 미혼이나 이혼자에 비해 차별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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