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수당 미지급 조사에 ‘화들짝’

커피전문점, 수당 미지급 조사에 ‘화들짝’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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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요 커피 전문점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인 가운데 업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카페베네와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 7개 커피 전문점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활동을 벌였고 현재 결과를 취합 중이다.

특히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휴무일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앞서 젊은 세대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주휴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카페베네 대표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수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직 고용부가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점검 과정에서 일부 업체나 가맹점의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당을 지급한 곳도 있고, 일부는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단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해서 처벌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대상이 된 커피 전문점 가운데 일부는 부랴부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유니온 측은 앞서 카페베네가 103명에게 5천만원을 줬고 커피빈 코리아가 3천여명에게 5억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에 밀린 수당을 주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커피빈 코리아 측은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던 기준이 고용부의 법리 해석과 차이가 있었다”며 “고용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을 줬다”고 말했다.

파스쿠찌와 할리스, 스타벅스는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에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 고용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 중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파스쿠찌와 할리스는 점주를 상대로 주휴 수당 지급 기준을 교육하거나 관리자를 파견해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지만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을 방문해 주휴 수당 지급이나 미성년자 채용 시 부모 동의 등 준수사항을 자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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