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실종·유괴 아동 경보 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2011-10-25 00:00
업데이트 2011-10-25 0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방송·통신·포털 통해 정보공개

경찰이 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 및 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업체나 포털서비스 업체, 방송사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및 유괴 경위, 경보 발령 사실, 협조요청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의 공개 수색 및 수사가 원활해져 유괴 및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