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분쟁조정‥4천명 구제 ‘갈림길’

저축銀 분쟁조정‥4천명 구제 ‘갈림길’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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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피해 4천126명 신고‥1천200명 첫 심의대상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약 1천200명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민원이 접수된 만큼 피해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1천200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현재까지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잣대’가 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1차 영업정지와 하반기 2차 영업정지로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지난 21일 현재 4천126명(일부 중복)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1천455억원에 달한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은 총 1만1천명에게 3천750억원어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피해 신고율(건수 기준)이 36.5%에 불과해 신고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구제를 받아도 분쟁조정위가 저축은행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또 분쟁조정 결정을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 판매자를 현장조사하고 전단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 노력했다”며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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