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SK증권 주식처분명령ㆍ과징금 50억

SK에 SK증권 주식처분명령ㆍ과징금 50억

입력 2011-10-31 00:00
업데이트 2011-10-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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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위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2일까지 SK증권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7월 3일부터 법위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를 결정하게 됐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수는 7천260만주(지분율 22.43%, 장부가액 968억원)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세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면서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법조항 적용 등을 4년간 유예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하겠다며 법개정을 추진했었다.

그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이 늦어져 그 사이 SK네트웍스의 법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 및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전환을 했고 정부에서 법개정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법을 위반한 것을 제재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에 다른 일각에선 “다른 지주회사의 경우 유예기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사 지분을 처분했던 만큼 SK도 진작 SK증권의 보유지분을 처분했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반박해왔다.

제재수위를 놓고도 ‘봐주기 논란’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그동안 SK네트웍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가 소유한 SK증권 주식 장부가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96억8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고치의 52.5%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상 장부가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등 감경할 수 있어 근거도 법규에 명시돼 있어 그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되, 발생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주회사의 87개사가 유예기간 적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개사, 내년에 47개사, 2013년에 29개사가 유예기간이 만료돼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주회사로서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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