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미디어렙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통과 미디어렙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2-02-09 00:00
업데이트 2012-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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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의 ‘특수관계자’ 부분 수정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1인 소유지분 한도 40%

장기간 표류하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광고 시장의 ‘무법 상태’가 끝을 보게 됐다.

국회는 이날 ‘1공영 다민영’ 체제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2개월여 간 이어진 미디어렙 입법 논의가 마무리됐다.

그동안 여야 의원과 언론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렙 운영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지만 종편의 미디어렙 강제위탁 여부, MBC의 민영 미디어렙 체제 포함 여부,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등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렙법은 지난달 초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법안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동종 매체간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 허용 등이 핵심이다.

종편 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현재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개 방송사는 40%까지 지분을 확보해 자사 미디어렙에 대해 최대 주주 자격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MBC는 공영 방송사로 분류돼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체제에 속하게 됐으며, 지주회사의 출자가 금지된 SBS는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출자로 만든 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을 통해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크로스미디어 판매’(교차 판매)는 ‘이종(신문-방송)’간에는 금지됐지만 ‘동종(지상파-케이블 판매)’ 간에는 허용된다.

종편이 신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SBS가 SBS플러스 등 계열사인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는 판매할 수 있다.

법안은 미디어렙 설립으로 인한 중소 방송사의 광고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과거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했다.

하지만 동종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으로 인한 중소 PP의 피해를 막을 보호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특수관계자’ 부분은 특수관계자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된 채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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