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부당” 헌법소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부당” 헌법소원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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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 항변”월 2회 일요 휴무하면 연간 3조4천억 매출 손실” 주장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업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인협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로 결성돼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체인협 회원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와 SSM 등이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을 받음으로써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편의점이나 오픈마켓, 인터넷쇼핑과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와 SSM만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 업태 차별이라고 말했다.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선 식품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영업 제한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량 감소는 농어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업제한은 대형마트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제품 판매가에 반영돼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체인협은 우려했다.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 등 주말이나 심야에 쇼핑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판촉사원, 단기 아르바이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 인력 등 평균 점포당 500∼600명에 이르는 생계형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꽃집, 안경점, 약국, 김밥코너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인협은 대형마트가 최근 10년간 점포 확장으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건설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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