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장기 이식은 불법…이식 허용 확대해야”

“7개 장기 이식은 불법…이식 허용 확대해야”

입력 2012-02-18 00:00
업데이트 2012-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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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7개 장기 동시 이식한 교수 주장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7종의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이뤄진 가운데,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지난해 10월에 한 선천성 희소질환자 조은서(7) 양에 대한 7종의 장기 동시이식 수술은 위법 소지가 있다.

당시 김 교수팀은 조양에게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을 이식했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허용하는 이식 장기의 종류는 신장·간·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뿐이다.

따라서 조양에게 위와 십이지장·대장·비장을 이식한 것은 명백한 장기이식법 위반인 셈이다.

이는 정부가 사람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기에 대해서만 이식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 수술했는데, 이식한 장기 중에 국내법에서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장기가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허용한 장기가 아니라 불법 요소가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애매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식이 꼭 필요한 장기를 위주로 9종이 정해졌다”며 “법에서 정한 9종 이외의 장기가 이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식 허용 장기의 종류를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미국은 이식 허용 장기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있더라”며 “앞으로도 다장기 이식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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