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배당 적절성·사회적 책임… 새달부터 은행평가에 반영

리스크 관리·배당 적절성·사회적 책임… 새달부터 은행평가에 반영

입력 2012-05-07 00:00
업데이트 2012-05-07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감독규정 변경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금융 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 배당 수준 적절성,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 등을 은행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 평가해 개선하기 위해 은행경영 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6일 입법 예고했다. 변경안은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신설해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관리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당국은 수익성을 평가할 때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 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리스크 평가는 시장 리스크를 평가하는 현행 체계를 바꿔 운영이나 금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배당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특히 공적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해 온 관행을 공식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금융권 탐욕을 규탄한 지난해 미국 월가 시위를 계기로 확산된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행정지도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 방식은 제도화됐다.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추가됐다.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괄근저당제도 개선을 위해 변경안은 은행법이 허용하는 근저당 범위를 구체화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은행이 포괄근담보 설정 효과를 충분히 알리고,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 구체적 입증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한 뒤 설정해야 한다. 만기연장·재약정·대체상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은행이 포괄근담보 요구는 금지된다. 담보 설정을 할 때 담보 제공자 의사는 더 존중받게 된다. 당국은 은행이 처음 담보물을 평가할 때 차주가 요구하면 외부 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이 담보를 자체 평가하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변경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07 1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