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31명 檢고발

주식 불공정거래 31명 檢고발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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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부풀려 74억 투자금 조달, 878회 시세조종 주문→6억 이득…

분식회계, 증자,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손실회피 등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코스닥 회사대표·임원·전 증권사 직원 등 3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탈모방지약품의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연구실적을 허위 발표하거나 매출액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연구실적·무자본 M&A…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9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사인 T사의 회장은 공시담당 이사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2008년부터 2년간 총 23억 1300만원 늘려서 공시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약 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T사가 2011년 7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 본인의 주식을 매도해 1억 6000만원의 손실을 막았다.

또 전직 증권사 직원 A씨는 J사 주식의 유통물량이 적다는 점을 이용,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7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6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외에 C사 대표이사는 골다공증 개선제 및 탈모방지 양모제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적용됐다.

●금융위 “호재성 실적공시 주의를”

자본 없이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한 부정거래행위도 적발됐다.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한 직후, 상장사에서 다시 인출해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적 저하 등으로 매출이 저조한 상장사들이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등으로 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에 나오는 호재성 실적공시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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