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마트 실종아이 10분 내 찾는다”

“놀이동산·마트 실종아이 10분 내 찾는다”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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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즉시 경보가 발령되고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돼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놀이동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아가 발생하면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방지하는 관건이지만 국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으론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 도움을 받아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 접수 이전의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E-마트 등에서 시행 중인 ‘Code Adam제도’는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구가 모두 봉쇄되며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며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된 뒤 현재 미국에선 55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 5만2천여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Code Adam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내 운영 모델을 개발해 놀이동산·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에 보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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