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수수료 깎아준다

퇴직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수수료 깎아준다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7년간 보수율 제한 추진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처럼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감독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형 펀드처럼 퇴직연금 수수료도 가입기간에 연동시키는 수수료 체계(CDSC)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이 약 6.2년인 점을 고려해 최초 가입 이후 7년간은 평균보수율을 제한하고, 8년차부터 소정의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의 수수료 요인을 분석해 부과 근거가 명확지 않은 입출금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는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임에도 가입기간 내내 평균 연 0.7~0.8%의 관리수수료가 부과돼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체 가입자의 16.9%를 차지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계열사 몰아주기’ 등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거래구조도 손본다.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 간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25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