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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 “고리1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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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제5회 원자력안전회의를 열고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지했던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3월12일부터 정지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안전위는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계속운전 심사와 제3기관의 검증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다”며 “체적비파괴검사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용기에 대한 평가결과, 벽 두께의 25% 균열을 가정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2017년까지 운전해도 가압 열 충격 온도가 127도로 허용기준(149도)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또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산화한 부품 전품목을 점검한 결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돼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2월9일 12분간 정전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3월12일 보고받고, 이후 3개월간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안전점검은 안전위 산하의 규제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특별위원회가 병행했으며, 현장점검에는 지자체 공무원·민간환경감시기구·주민대표·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3차례 참관했다.

안전위는 원전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고리 1호기 발전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현재 사법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전위는 사건은폐 사안처리과 별도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의 운영기술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9천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위는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한수원 차원에서 이뤄진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안전위 승인과 관련해 “주민 반발을 감안해 고리 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설득 작업을 거친 뒤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0년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스마트 원자로 설계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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