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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불똥’ CD금리 조작 가능성 조사 착수

‘리보 불똥’ CD금리 조작 가능성 조사 착수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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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10곳 자료 확보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파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서울신문 7월 7일자 1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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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오전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해 상반기 CD(91일물) 수익률 보고업체였던 유진·대신·리딩·메리츠·부국·한화·HMC·KB·KTB·LIG 등 10개 증권사 채권영업팀에 예고 없이 방문해 컴퓨터의 채권거래 메신저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금리 보고 과정에서의 짬짜미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시중 7개 은행에서 발행된 CD 금리를 평가해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협회가 최고·최저값을 뺀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고시한다.

하지만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은행이 7곳뿐인 데다 증권사가 금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CD 금리는 지난 4월 9일 연 3.54%로 고시된 뒤 지난 11일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가 크게 떨어진 것(표 참조)과 대조된다. CD 금리는 이날 공정위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보다 0.01% 포인트 떨어졌다.

증권업계는 “CD 발행 물량이 적은 데다 거래도 거의 없어 금리 변동이 없는 것”이라며 ‘식물 금리’라는 비판에 억울해한다. 금리를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이 발행한 CD를 사고팔 때 수수료를 받을 뿐, CD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작과 거리가 멀다.”면서 “CD 연동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오히려 CD 금리가 높을수록 득을 본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증권사가 직접 이해당사자는 아니더라도 CD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보유로 금리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은행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담합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D 금리는 2010년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지금도 변동금리형 상품에 활용되고 있다.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는 리보 조작으로 거액의 벌금(약 520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영국 중앙은행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달란·임주형 hermes@seoul.co.kr

2012-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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