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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조작 ‘앰네스티 플러스’ 통해 알아”

“CD금리조작 ‘앰네스티 플러스’ 통해 알아”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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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담합 확인땐 집단소송”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앰네스티 플러스’(추가 감면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로부터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와 은행업계는 서로를 신고자로 의심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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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곳 담합 시인 소문 커지자 금융권 긴장

19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의 매수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앰네스티 플러스를 활용해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에서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입지 못한 증권사가 CD금리 담합 사실을 실토하며 과징금 부과를 피했다는 것이다. 앰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할 경우 두 개 사건 모두에서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진신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디가 불었다더라.’ ‘우리는 절대 아니다.’ 등의 공방전이 종일 이어졌다. 의혹의 시선을 받은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범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의 죄를 실토하게 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D 금리 조사에 리니언시가 있었는지는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은 리니언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담합 과징금을 부당이득액의 10%로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고려하면, CD 금리 담합이 적발될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을지가 관건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면서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일각 “공정위 ‘죄수의 딜레마’ 이용”

이날 91일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떨어지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증권사 한두 곳이 수익률 보고를 늦게 해 CD 금리 고시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CD 금리 담합이 사실이라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42조 7000억원 가운데 49.1%인 315조 5657억원이 CD금리와 연동된 대출로 파악된다. 만약 은행이 CD 금리를 조작해 0.1% 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된다. 5월 말 기준 600조 8890억원에 이르는 기업대출액의 절반 이상도 CD 금리와 연동돼 있다.

임주형·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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