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짭짤’…50만원 월세면 240만원 공제

월세 소득공제 ‘짭짤’…50만원 월세면 240만원 공제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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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고시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012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지방대학을 졸업한 미혼의 신입사원 홍길동씨를 예로 들어보자,

연봉 4천만원인 홍씨는 작년 1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낸다. 자기 이름으로 된 주택은 없다.

홍씨는 주민주치센터에서 해당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단독세대를 구성했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미혼에 부양가족도 없고 총급여액 기준 3천만원을 넘어 홍씨는 작년까지만해도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귀속분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총급여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로 늘었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에 따라 홍씨는 50만원씩 1년간 낸 600만원의 월세 총액중 4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홍씨가 내는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300만원)에 걸린다.

월세 총액 1천200만원의 40%라면 480만원을 공제받아야 하지만 한도가 300만원이어서 차액 18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홍씨가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지인으로부터 연리 10%로 빌려 매월 이자 25만원을 냈다면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낸 금액의 40%인 12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액(240만원)과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120만원)이 공제한도 300만원을 넘기때문에 실 공제액은 300만원이다.

주의할 점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취업자들이 주머니 사정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쪽 자리 제도”라고 꼬집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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