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연금받는’ 한국형 기부연금제 도입

‘기부하고 연금받는’ 한국형 기부연금제 도입

입력 2012-12-22 00:00
업데이트 2012-1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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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50% 이내 종신형 연금으로 운용…절반은 나눔단체 공익사업 활용

기부금의 절반 가량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 국내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가량은 나눔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형 기부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가 복지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기부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부연금은 국내 세법을 고려해 자산을 나눔단체에 즉시 귀속하고 연금액을 기부재산의 절반 이내로 설정한다.

연금은 종신지급이 원칙이며 첫 5년 동안은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나눔단체에 지급을 보증한다. 장애를 가진 자녀·손자녀를 수급자로 설정하면 면세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나눔단체 설문조사 결과 60~70대가 주요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도입방안은 미국·캐나다 등 기부 선진국의 운영구조에서 기본적인 틀을 가져오되 국내 특성을 고려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기부연금은 고액자산가가 재산 증여를 하는 방편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의 기부연금 주요 수요층은 30억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1~5억원 자산 규모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기부가가 많은데 기부연금제도는 이런 기부가에게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관리기관으로는 공공성, 연금지급 안정성, 나눔단체의 선호도 등을 감안, 국민연금공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열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기부연금제도는 민간차원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메꾸자는 것인데 국민연금에서 관리한다면 ‘정부가 도맡아 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탁제도와 연금수리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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