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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경기 회복 실패땐 세수만 축낼 수도

[부동산대책] 경기 회복 실패땐 세수만 축낼 수도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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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예고한 경기 부양책 중 주택시장 대책이 먼저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종합’이라는 말에 걸맞게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파격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12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이르면 다음 주에는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대응은 지난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로 확 내릴 때부터 예고됐다. 경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집권 1년차 때 적기 대응에 실패하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통계를 낸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설 기성은 4% 줄며 2년째 감소했고 건설수주도 건축은 8.7%나 줄었다.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가격만 뛰었다.

주택시장 침체, 부동산가격 하락은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6%, 건설투자 2.4%, 국내총생산(GDP)은 0.2%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이번 주택시장 대책엔 시장의 예상을 넘는 내용이 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나, 9억원 이하 기존 1주택자의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그간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상황에 따라선 시장 정상화를 넘어 ‘과열’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하늘이 놀랄 정도의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시장의 기대는 능가했을 것이다.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엑기스를 다 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냉기 가득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부양책의 두 축인 주택시장대책과 추경 편성이 경기 활성화의 불씨가 되면 좋겠지만 경기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세수와 재정에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로선 양도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추정이 곤란하다.

거래량과 집값 상승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재산세제과장은 “앞으로 5년간 주택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다르다. 특정연도의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주택 양도세수가 1조2천억원인데 이번 대책은 그중에서 9억원 이하, 85㎡ 이하만 해당하는데다 올해 사더라도 되파는 시점은 몇 년에 걸쳐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도 많다.

취득세는 이미 여러 차례 깎아주면서 중앙정부 재정을 축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어서 취득세 인하 때마다 중앙정부가 깎아준 세금만큼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2011년 취득세 인하 때는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했다.

이때 지원된 돈이 2조1천억원이었는데 지자체의 사후 요구로 2천3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총 2조3천억원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보전에 들어간 것이다.

작년에 취득세 인하 조치 때는 사후 정산 방식을 취했다. 올해 예산에 취득세 보전비용을 예비비에 반영해 지난달 지급한 7천억원 가량을 포함해 총 8천500억원 가량을 채워준다.

이번 대책으로 주는 취득세수는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고 과장은 “취득세수가 2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 감액분 12조원과 함께 세출 증액도 5조원 이상 이뤄지면서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지도 불투명하다. 양도세 한시 감면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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