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도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연예인 지망생 피해 ‘주의보’

“내 아이도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연예인 지망생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5-07 00:00
업데이트 2013-05-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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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기·모델학원 계약 전 신중”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연기학원이나 모델학원과 관련한 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피해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09건, 2011년 127건, 2012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말 현재에도 벌써 6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 있었다. 그 밖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한 경우도 19.4%(7건)였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초·중·고교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은 셈이다.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561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된 계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연예활동을 제안받은 곳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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