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해운업종 수시 신용평가… 신속 구조조정 유도

건설·조선·해운업종 수시 신용평가… 신속 구조조정 유도

입력 2013-05-08 00:00
업데이트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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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방향’ 발표

건설·조선·해운 등 3대 취약 업종에 대한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정기 신용위험 평가 외에 수시로 평가를 진행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제2의 STX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채권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퇴직연금, 방카슈랑스, 불법대출 모집 등 민원 소지가 많은 부문은 테마검사가 이뤄진다.

일정 요건 이상의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상당수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비통코리아 등 해외명품 취급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금융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업종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세부평가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영업현금흐름 등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지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됐다. 최근 STX그룹 사례에서 보듯 취약업종의 부실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데다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어서다. 올해 3월 말 기준 STX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 총액은 13조 1910억원이다.

채권은행들은 STX그룹의 자율협약이 성사되더라도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만 최소 8400억원(7% 기준)을 쌓아야 할 처지다. 신규 운영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STX그룹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10년 4월 자율협약 체결 이후 해마다 7000억원의 운영자금이 들어갔다. 여기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STX그룹의 회사채는 9800억원이다. 결국 STX그룹을 살리기 위해 은행들이 올해 쏟아부어야 할 돈만 3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STX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기면 충당금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게 돼 더 부담스럽다. ‘울며 겨자먹기’로 자율협약을 수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거꾸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도 채권단이 서로의 이해관계 등을 앞세워 워크아웃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견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사후 관리, 중단 사유의 적정성 등을 살펴 (워크아웃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은행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도 강화된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감지하는 ‘민원 사전 인지시스템’과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확인제’를 도입한다. 분쟁조정위의 판결 사례가 있는데도 동일 사안을 놓고 금융사가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원발생평가 때 벌점을 부과한다. 민원 발생이 많은 금융사는 임직원이 ‘교육 워크숍’에 참석해야 한다. 보험사별 실손보험료도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 독립되는 것을 막으려는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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