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 국민생활 지킴이
전기·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생활 환경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전제품 제조사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 제공
공단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폐가전제품이 생활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정 내 환경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가전제품 수거 외에도 공단은 2008년 1월부터 ‘환경성보장제’를 실시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성을 낮추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는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폐기 단계 전 과정에 걸쳐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 향후 재활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을 제한하는 예방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제품 출시일과 수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이 구축한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등록한다.
등록 이후에도 공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을 통해 특정 제품이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5-2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