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식품 논란 다시 불붙나

유전자 재조합 식품 논란 다시 불붙나

입력 2013-05-31 00:00
업데이트 2013-05-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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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이유 대며 “GMO 수입 내역 공개 불가”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유전자변형(GM·genetically modified) 밀이 발견되고, 해당 밀가루가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GM식품의 안전성과 관리제도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식약처가 현재 관련 안전성 검사와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더 세밀하고 투명한 관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GMO란 무엇인가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 한 생물의 특정형질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염색체에 끼워 넣어 특정한 목적에 맞춰 개발한 것을 말한다. 크게 유전자재조합 식물·동물·미생물로 분류된다.

GMO는 식품뿐 아니라 가축사료·의약품·에너지원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M옥수수는 식품과 사료는 물론 포도당 주사액,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 등의 생산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GM농산물은 지난 1996년 처음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2010년 현재 콩·옥수수·면화·유채 등을 중심으로 29개 국가, 무려 1억4천800만ha 면적의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 독성·알레르기 등 평가 통과해야 식품 사용..국내 101종 승인

GM식품은 이 같은 GMO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GM식품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이 신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GM식품의 안전성 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GM식품 개발업체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근거로, 식약처 산하 GM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형태다.

GM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기존 일반 식품과 GM식품간 차이를 밝히고, 이 차이 때문에 독성이나 알레르기 요인이 발생하는지, 영양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소화성, 1회 투여 독성, 90일 투여 독성, 혈청실험 등을 통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일반 식품과 차이가 있는지, 이를 섭취했을 때 영양 불균형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본다.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식약처가 승인한 GM식품은 모두 101가지로, 종류별로는 농식물 84종, 미생물 1종, 식품첨가물 16종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GM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현지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승인되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는 1998~2005년까지 미국 16개 주에서 문제의 밀 종자를 시험 재배하고 승인을 추진하다 상업화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농무부(USDA)는 이번에 발견된 GM밀이 인체에 해가 없고, 상업적으로 유통된 증거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시민단체 “GM식품 표기 강화하고 수입 규모 등 공개해야”

이번에 이슈로 불거진 해당 밀가루의 국내 진입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GM식품의 표기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석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는 “GMO가 포함된 식품의 원재료 가운데 (비중기준) 상위 5개 재료에 GMO가 포함된 경우에만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GMO 원료를 모두 표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량 순서로는 상위 5위에 들지 않더라도, GMO가 전체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도 “일본·대만·태국 등은 GMO 의무 표시 대상에 원료 함량 순위뿐 아니라 전체 중량 대비 5%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GMO의 중량 비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식약처가 경실련이 제기한 GMO 수입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유로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들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 삼양제넥스 등 국내 상위 4개 업체가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입한 대두(콩)와 옥수수 등 GMO농산물은 총 486만8천t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GMO 수입량 565만7천t의 8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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