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지금까지 노동 현안의 쟁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됐으나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이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북유럽형 선진 모델로 고용 안정과 평균 노동시간 감소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오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 [贊] 배규식 한국노동연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정규직 전일제와 동등한 지위 부여, 양질의 시간제 고용모델 개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 발언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내놓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시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혹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잘 만들어 활용하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일·생활 균형, 결혼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지속가능한 정년연장, 노동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혹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존의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벗어나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을 도우며,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업무수요가 하루 중 시간대별로 변화하거나, 요일별로 변화하는 데 맞춰서 노동공급량, 즉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수를 변화시켜서 업무수요와 노동공급을 시간대, 요일별로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근로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며, 사용자들의 업무상 수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에 널리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바탕으로 양질의 시간제 고용모델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존 정규직 전일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역할을 담은 내용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일제를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과정을 선행하여 널리 존재하는 잠재적 수요를 일깨우고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역으로 다시 정규직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에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고 잠재적 수요를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일자리 적합직종에서만 정규직 전일제를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한 양만큼 많이 만들 수 없다.
셋째, 시간제 정규직 채용을 통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신중해야 한다.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일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다.
일단 시간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젊은 근로자들은 전일제 정규직 자리가 없어 시간제 정규직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어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일제의 정규직 시간제 전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정부 정책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 그리고 근로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反] 이태의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본부장
“비정규직 차별 확산되고 고착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물거품”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나온 일자리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올곧은 일자리’,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붙여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희망처럼 보이겠지만, 차별을 당하며 생활하는 비정규직인 우리에게는 차별을 확산하고 고착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니 학교가 비정규직 고용정책의 실험장이 될 것이란 것을 경험으로 직감하게 된다.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80여개 직종에 25만명 정도가 있다.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인원만 15만명인데,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지난 5년간 오히려 70% 이상이 늘어났다. 학습인턴교사 등 단기간 시범사업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은 근무 일수와 시간을 따져 가며 근로계약을 맺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상시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급식실의 경우 150~2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조리원을 배치하는데, 급식시간에 맞춰 조리하기에도 바빠서 2~4시간짜리 배식 전담 보조 인력을 채용한다. 노동 강도를 낮춰 건강하고 안정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 나쁜 일자리로 대체해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도 차등을 두어 개선할 여지마저 막고 있는 것이다.
돌봄 교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해서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고 돌봄 교사 1명이 4~8시간 하던 일을 2명이 맡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은 근무시간을 줄여 1주당 15시간 이하로 계약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 종사자에게는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올해 초 경북 전역에서 교육청 지시로 실제로 벌어졌고, 부산에 있는 방과 후 전담 인원들은 형편없이 나빠진 근로조건을 거부해 해고를 당했다.
야간에 학교를 지키는 당직기사들은 근로시간 문제로 인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당직기사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매주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명절 휴가기간에는 심지어 9일 동안 학교에서 지내기도 한다. 그런데도 월급은 100만원도 안 된다. 학교는 심야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도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무료 노동, 임금 착취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는 학생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게는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 예술 강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지원을 받으며 10여년을 교육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수업시수를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여 근로기본권을 침해하고 고용보장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수업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교육지원 비정규직은 연수나 자기개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이고 유령이다.
시간당 단가를 조금 더 늘린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 ‘뜨거운 얼음’이 없듯이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정규직 전일제와 동등한 지위 부여, 양질의 시간제 고용모델 개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 발언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혹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잘 만들어 활용하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일·생활 균형, 결혼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지속가능한 정년연장, 노동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혹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존의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벗어나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을 도우며,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업무수요가 하루 중 시간대별로 변화하거나, 요일별로 변화하는 데 맞춰서 노동공급량, 즉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수를 변화시켜서 업무수요와 노동공급을 시간대, 요일별로 일치시키는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근로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며, 사용자들의 업무상 수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에 널리 존재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바탕으로 양질의 시간제 고용모델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존 정규직 전일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역할을 담은 내용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일제를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과정을 선행하여 널리 존재하는 잠재적 수요를 일깨우고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역으로 다시 정규직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에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고 잠재적 수요를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일자리 적합직종에서만 정규직 전일제를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한 양만큼 많이 만들 수 없다.
셋째, 시간제 정규직 채용을 통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신중해야 한다.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일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다.
일단 시간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젊은 근로자들은 전일제 정규직 자리가 없어 시간제 정규직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어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일제의 정규직 시간제 전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정부 정책 가운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 그리고 근로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 [反] 이태의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본부장
“비정규직 차별 확산되고 고착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물거품”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나온 일자리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태의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본부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니 학교가 비정규직 고용정책의 실험장이 될 것이란 것을 경험으로 직감하게 된다.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80여개 직종에 25만명 정도가 있다.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인원만 15만명인데,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지난 5년간 오히려 70% 이상이 늘어났다. 학습인턴교사 등 단기간 시범사업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은 근무 일수와 시간을 따져 가며 근로계약을 맺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상시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급식실의 경우 150~2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조리원을 배치하는데, 급식시간에 맞춰 조리하기에도 바빠서 2~4시간짜리 배식 전담 보조 인력을 채용한다. 노동 강도를 낮춰 건강하고 안정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 나쁜 일자리로 대체해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도 차등을 두어 개선할 여지마저 막고 있는 것이다.
돌봄 교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해서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고 돌봄 교사 1명이 4~8시간 하던 일을 2명이 맡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은 근무시간을 줄여 1주당 15시간 이하로 계약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 종사자에게는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올해 초 경북 전역에서 교육청 지시로 실제로 벌어졌고, 부산에 있는 방과 후 전담 인원들은 형편없이 나빠진 근로조건을 거부해 해고를 당했다.
야간에 학교를 지키는 당직기사들은 근로시간 문제로 인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당직기사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매주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명절 휴가기간에는 심지어 9일 동안 학교에서 지내기도 한다. 그런데도 월급은 100만원도 안 된다. 학교는 심야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도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무료 노동, 임금 착취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는 학생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에게는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 예술 강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지원을 받으며 10여년을 교육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수업시수를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여 근로기본권을 침해하고 고용보장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수업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교육지원 비정규직은 연수나 자기개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이고 유령이다.
시간당 단가를 조금 더 늘린다고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 ‘뜨거운 얼음’이 없듯이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13-06-05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