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등급 쌀’과 같은 표현은 사라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 2, 3, 4, 5등급’의 5단계로 분류하는 쌀 품질등급 표시를 ‘특·상·보통’의 3단계 표기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1등급 쌀은 ‘특’이 되며 2∼3등급은 ‘상’, 4∼5등급은 ‘보통’으로 표기된다. 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각각 표기된다.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 쌀 품질등급을 의무표기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미검사’ 표기 비율이 84.6%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기가 세분화돼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품질등급 표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품질등급 표기를 유도하기 위해 쌀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의무표시 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함량을 임의표시 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쌀 생산자는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수(낮음)·우(보통)·미(높음)·미검사’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 쌀 품질등급을 의무표기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미검사’ 표기 비율이 84.6%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기가 세분화돼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품질등급 표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품질등급 표기를 유도하기 위해 쌀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의무표시 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함량을 임의표시 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쌀 생산자는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수(낮음)·우(보통)·미(높음)·미검사’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