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1천억원 세수확보 가능할까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1천억원 세수확보 가능할까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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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30대기업 624억원 전망…중소·중견기업 납부액 관건

국세청이 이달들어 재벌 등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과세에 들어감에 따라 기재부가 2011년 세법 개정 당시 전망한 1천억원 추가 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국세청
서울국세청
국세청은 4일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일감을 몰아준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과세되는 증여세가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한 결과, 일자리 몰아주기 수혜 법인은 6천200곳,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1만명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1천억원 가량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세수가 1천억원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이 2011년이어서 2012년 12월말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지분 정리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이들 자료만으로 일자리몰아주기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는 추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세청의 기준으로 이날 30개그룹 1천185개사의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55개로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도 총 624억2천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 오너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재부 전망인 1천억과 실제 세수간 차이가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29억6천400만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8억8천400만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87억5천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1천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액에 따라 기재부의 당초 전망치의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여세 과세에 대비하지 않고 있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 기준을 피하려고 지분 쪼개기가 이뤄질 경우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의 친족들이 3.0% 미만으로 지분율을 쪼개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도 잠복해 있다. 수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뒤 지배주주가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경련측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해치는 반기업적 세제”라며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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