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中企 지정 받기 쉬워진다

서비스업 中企 지정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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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1차 대책 내용

4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대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서비스 업체들이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문제가 되는 현장의 애로를 풀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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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세금 감면액이 4조 3458억원에 달한다.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이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다. 연구개발(R&D) 조세특례도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25%까지 돌려받지만 대기업은 15%가 상한이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업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분류 기준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299명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만 교육업은 100명, 금융보험업은 200명만 넘어도 중소기업 지정이 불가능했다. 이런 차별적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체의 규모 기준도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운영됐다. 제조업은 자본금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서비스업은 매출액(50억~300억원 이하)이 기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출액이 자본금의 12배 정도 되는 국내 평균치를 대입할 때 자본금 80억원 이하는 매출액으로 따지면 960억원 이하인 셈”이라면서 “기존 분류 기준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를 최대한 막는 차별적인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10월까지 서비스업에 유리하도록 분류 기준을 개편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중에는 한강둔치 등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눈에 띈다.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근린·수변·체육공원에 바비큐 시설이 조성된다. 다만 음주는 금지하고 소화시설·관리인원을 확충한다. 야구단의 야구장 운영권 보장을 위해 올해 안에 스포츠산업진흥법도 개정된다. 현재까지는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투자해 야구장을 만들 때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투자를 막아 야구장이 노후화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표적인 서비스업 발전 방안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은 일단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20차례 넘게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놨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냈다”면서 “그런 갈등 사안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한 다음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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