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외 산지 케이블카 설치 쉬워진다

공원이외 산지 케이블카 설치 쉬워진다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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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공원 이외 지역의 산지(山地)에 케이블카 설치를 더 쉽게 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현행법은 기존의 공원이나 스키장 등에는 산 정상부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에서는 정상대비 50% 이하 높이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원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 산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거제도 등 바닷가 지역과 마산·창원 등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단지 개발 때 부분 준공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단지 조성이 모두 완료돼야 준공할 수 있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없애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부분 준공을 통한 사업 개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광물 채굴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15m 이하)에는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에서부터 고령토 채광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경남 산청과 하동 등 지역에서 이뤄지는 고령토 채광은 현행법상으로 고속국도 및 철도 2km, 일반국도 1km 이내에서 불가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도 완화해 급경사 지역에서 광물 채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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