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구체적 기초연금안 합의 못한채 마무리

행복연금위, 구체적 기초연금안 합의 못한채 마무리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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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합의문 발표 예정…정부안 8월말까지 만들어 공개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몇 가지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기초연금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 기초연금을 내년 7월에 시행하고 ▲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며 ▲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빼기로 하는데만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를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개선하려면 기초연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지만, 제도시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때문에 선뜻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위원회는 일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대신, 소득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한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지급방식을 두고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지 아니면 정액으로 동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민감한 부분에서는 합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는 지난 6차회의에서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그간 위원회와 복지부의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위원별로 서명을 받고서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탈퇴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들의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실패할 때는 합의문 본문이 아닌 부기형식으로 이들 탈퇴 의원들의 견해를 반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4~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3월 20일 출발했지만,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탈퇴해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위원회가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위원회가 구체적 기초연금도입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하고 정부에 그 임무를 넘김에 따라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어 공청회나 별도의 설명회, 당정협의를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기초연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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