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한다

홍혜정 기자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5년부터…위반땐 과태료

 정부가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도로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 단속 장비를 늘리고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 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 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특히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해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작업에 3150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를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 의무 장착 등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