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출서류 임의정정’ 국민銀 임직원 6명 징계

‘작년 대출서류 임의정정’ 국민銀 임직원 6명 징계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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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서류 내용을 임의로 바꿔 논란을 빚은 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한 결과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고치거나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 영업 행위가 적발돼 전직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재할 것을 국민은행에 지시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은 299개 영업점에서 집단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9천543건의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바꾼 사실이 적발됐다.

원칙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는 고치면 안 되고, 부득이한 때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특히 2006년 가계여신 관리지침을 바꾸면서 대출거래약정서 정정 점검기능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출거래약정서를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바꾸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차주(借主) 3명의 대출(5억4천만원)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또 국민은행은 2006∼2008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6천590억원을 다루면서 채무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4천556억원의 손실을 봤고 2007∼2008년에는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734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2012년 기업대출 4건(18억6천만원)을 취급하면서 이들 차주가 예금과 적금 7건(1억7천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았다.

2010년∼2013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 96명에게 101건(37억6천만원)의 파생상품형 펀드를 ‘불완전판매’했고 2011∼2013년에는 은행 직원 59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253회나 조회했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인 뒤 기존 한도의 미사용 수수료를 계속 부과해 1천200만원을 부당하게 획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이 과다 부과한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환급하고 신용대출에만 적용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부 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논란이 된 대출서류 변경의 경우 정정이 필요한데 고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없애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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