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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 ‘빅뱅’ 만든다…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서비스업에 ‘빅뱅’ 만든다…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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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업의 ‘빅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와 관광,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세인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지체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예산·세제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5대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과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5대 분야별 TF를 운영하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앞으로도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등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래는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하고 우수 특성화대학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의 내용도 3개년 계획 포함이 검토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제휴를 허용하고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협회 정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유력하게 검토돼다 결국 계획에서 빠졌다.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이 방안들은 3개년 계획과 별개로 부처별로 계속 다듬어 추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과의 차별’ 개선…세제·예산·금융 지원

정부는 제조업에만 쏠려 온 각종 예산·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서비스업에도 무게를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고용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 충분한 수혜를 입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차차 준비되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과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혜택 서비스업종의 확대 등 서비스업 대상 혜택을 일부 늘렸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업 해외 마케팅·창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보 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식재산 평가모형’ 등을 도입·적용한 신용 보증 등 금융지원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향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요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공공요금 체계·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스별 걸림돌을 제거하는 ‘지역판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기로 했다. 입지 규제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개선 대상이다.

특히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와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해 입지와 자금, 인력, 연구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광역경제권별로 이뤄지던 지원을 시·도별로 범위를 좁혀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시도·시군구 범위 내 한도에 맞춰 자율편성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도 3개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현재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정부공인기관 인증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보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방안은 3개년 계획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개별 대책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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