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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후보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긍정 평가

이주열 후보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긍정 평가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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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명의로 저축銀 분산투자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역대 총재 지명자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회 무대에 서게 되자 지금까지의 대외활동과 재산관리 등 그의 행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2월 한 일간지 기고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며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희망적인 지표 전망과 달리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인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려면 정부를 신뢰하고 기업가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 경제계획인 1960∼198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개발연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앞날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돛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확실한 성장 전략과 실천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다 승자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규제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청문회 ‘단골 지적사항’인 재산내역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12년 한은 부총재 시절 공개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총재산은 14억3천57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본인 소유의 동작구 소재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장녀 이름의 예금 8억7천629만3천원이 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여러 저축은행에 5천만원 안팎씩 분산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2009년 4월∼2012년 4월 한은 부총재로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는 금융위에 참여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는 2010년∼2012년 본인 명의로 옛 진흥저축은행에 4천518만원∼4천995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

같은 기간 배우자 명의로는 솔로몬·서울·동부·더블유·스위스저축은행에 각각 4천500만원∼4천962만원가량의 예금이 있었다. 진흥저축은행에는 5천260만원가량이 예금돼 있었고, 2011년 5천만원이던 한신저축은행 예금은 이듬해 약 2천80만원으로 줄었다.

이 후보자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의사인 아들은 인대 파열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아들이) 운동경기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그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2012년 한은법 개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 않아 청문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첫 공개검증을 받는 총재 후보인데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금융·통화정책을 이끌어갈 예정이어서 경제분야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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