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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업자 2년 비과세 월세정책 반발에 속도 조절

영세 임대업자 2년 비과세 월세정책 반발에 속도 조절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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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2016년부터는 집이 두 채이면서, 전세나 월세를 줘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세금을 정산할 때 제외하는 필요경비율(증빙서류가 없어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소득 대비 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과세 시점을 2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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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 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세종 연합
현오석(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 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세종 연합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 소득 세원 관리로 과세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도록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세 임대자 전원에게 과세할 방침이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135만명 가운데 월세 소득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난해 8만 2000여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세 임대 소득으로만 사는 퇴직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영세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2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 세금을 물려 큰 폭의 세율 인상을 피하도록 했다. 기본경비율도 45%에서 60%로 높였다. 다만, 월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주택을 보유한 전세임대업자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같은 조건으로 과세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전세임대자만 과세한다.

이에 따라 임대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는 연간 임대 소득이 1000만원이면 현재 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16년에는 세금이 없어진다. 임대 소득 1200만원은 세금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고, 임대 소득 1500만원과 2000만원은 지금과 같이 세금이 각각 24만 5000원, 41만원이다.

만일 5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연간 임대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세금은 41만 2500원에서 28만원으로 13만 2500원이 줄고, 임대 소득 1000만원이면 83만원에서 56만원으로, 1500만원은 123만 7500원에서 84만원으로, 임대 소득 2000만원은 16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준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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