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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年2000만원 땐 세금 41만원

월세소득 年2000만원 땐 세금 41만원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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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보완 대책을 내놨다. 2주택 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최저 종합소득세율인 6% 대신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 저소득 집주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보완 방안보다는 유예 방안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또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낮아진 세금도 ‘세금폭탄’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별도 표시가 없는 답변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기재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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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로서 월세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

-소유한 주택이 2채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부부가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벌 경우 현재는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일단 1000만원의 소득에서 450만원(필요경비율 45%)을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부부 1인당 150만원씩 300만원의 기본공제도 받아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6%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내야 할 세금은 8만원이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바뀌면 임대소득 1000만원 중 600만원(필요경비율 60%)을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세금이 없다.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 2000만원인 은퇴자 부부의 경우 현재 각각 24만 5000원, 41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또 2016년 세금 계산액은 현재보다 각각 3만 5000원, 15만원씩 늘어난다.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 증가는 없다.

→직장을 다니면서 세를 놓는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나나.

-역시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월세로 임대해 연간 월세소득이 1000만원이고, 직장에서 연간 총급여를 5000만원 받는다면 현재 내야하는 소득세는 83만원이지만, 2016년부터는 56만원으로 세 부담이 27만원 줄어든다.

→분리과세라는 게 세금 수준은 낮아지지만 현재 종합과세에만 적용되는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부양가족 수가 많아 기본공제(가족 1인당 150만원)나 노인·장애인 공제(각 200만원) 등을 받고 있는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계산되는 소득세액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할 때 내야 하는 세금과 2016년부터 개정돼 분리과세로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전세도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전세 임대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전세는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소득(간주임대료)도 전세보증금에 연 2.9%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적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상부터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10억원까지는 세금이 12만원가량으로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와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선 어차피 전세금을 받아도 과세를 하고 월세를 받아도 과세를 하다 보니 수익이 높은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월세 시장 확대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 부문에서의 전세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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