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쓰는 금융사 강경대책
불법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는 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회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금융기관에는 정보 제공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하면 금융사 관련 매출의 1%를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은 규모에 상한선이 없어 수천억원에도 이를 수 있다. 고객의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 이용 현황 조회권 ▲정보 제공 철회권 ▲연락 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이 도입된다. 금융사는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객이 수신 거부를 밝히면 ‘연락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