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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첫 금융거래 때만 제공… 필수 정보 6~10개로

주민번호 첫 금융거래 때만 제공… 필수 정보 6~10개로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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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개인정보 활용 Q&A

10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은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만 제공하고 이후 같은 금융회사에 다시 주민번호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름과 주민번호 등 필수 제공 개인정보는 6~10개로 제한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개인정보 이용 방침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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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 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신제윤(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 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기관에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게 있나.

-전체 금융회사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 정보는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집, 직장, 휴대전화 중 선택 가능), 직업, 국적 등 6가지다. 여기에 업권이나 상품 특성에 따른 필수 정보가 있다.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병력(病歷) 등이 필수 정보다.

→개인이 금융사와 처음 거래할 때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처럼, 주민번호도 키패드 입력(Key-in)을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 기재란은 삭제된다. 창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키패드 입력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때 금융기관은 신분증 사본을 내부망에 전자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통화로 거래 시 고객은 전화 다이얼을 이용한 키패드 입력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녹취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모집을 통한 거래 시 고객은 모집인의 단말기에 키패드 입력을 하거나 금융회사와 통화해 주민번호를 제공한다. 인터넷 거래 시 화면상 보안 키패드 입력을 해야 한다.

→이미 거래 중인 금융회사와 금융 거래 시 주민번호 제공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미 이전 거래에서 주민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또 주민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금융거래 서식상 주민번호란은 삭제된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신분증·인증시스템의 재발급과 갱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재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양식은 어떻게 바뀌나.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부터 일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지 않는다. 제3자 정보 제공의 경우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 동의받도록 한다.

→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은 무엇인가.

-금융회사가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이용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오는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Do-not-Call)은 언제쯤 구축되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회사로부터 마케팅 목적 전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두낫콜’은 현재 자동차보험 등에만 한정돼 있다. 앞으로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 영업 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오는 6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보 보호 요청권이란.

-거래가 종료된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 및 엄격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은 무엇인가.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신용조회를 차단해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발생 시 1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고객에 통지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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