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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암호화 등 재탕·삼탕… 관련법 통과 첩첩산중

주민번호 암호화 등 재탕·삼탕… 관련법 통과 첩첩산중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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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발표 연기에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재탕, 삼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상당수 대책들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국회 여야 의견이 엇갈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본인 정보의 금융사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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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 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신제윤(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 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당국은 지난주 예정된 대책 발표가 또 일주일 미뤄졌던 이유에 대해 해킹방지 대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해킹방지 대책으로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추진과 내·외부 망분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내용들은 해킹 사고 때마다 나왔던 ‘단골 대책’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해 하자고 해서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 KT 해킹 사고를 고려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놓고 금융위 조직 개편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한 여야 관계를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제때 실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 실패로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간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모범 규준’(업계 자율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보호와 보안 책임 강화, 보관 정보의 5년 내 파기 등은 사고 때마다 등장하는 ‘약방에 감초’ 같은 대책들이다. 이를 어긴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는 금융당국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 1월과 달리 이번 대책에 자기 정보 결정권이 추가된 대목은 주목된다. 금융사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다. 내키지 않는다면 기존에 동의했던 정보 제공을 철회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난 이후 금융사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에 대해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 조회를 일정 기간(1일) 중지할 수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내·외부망에서 암호화하는 예방책은 이미 거론됐거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동의하에 정보를 활용하되 보안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일단 손발을 묶고 보는 식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대책을 따라야 하겠지만, 고객 정보 보유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은행법에 명시된 ‘10년 정보 보유 규정’과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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