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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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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핵시설방호 관련 국제협약 관련 사항 규정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이번 주 중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라고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회 비준을 받은 국제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012년 8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다.

법안의 근거가 된 국제협약은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2건으로,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았다.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인명을 살상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장치를 제조하거나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은 또 각 당사국에 이 범죄를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도 범죄인 인도나 형사사법공조을 상호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은 핵물질·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고 처벌대상 범죄를 늘려 핵 비확산과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 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핵안보 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 개정안 47조는 이들 협약에 따라 핵물질이나 장치를 제조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이용해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 13조의2는 이들 범죄 가운데 명백하고 중대한 것들은 정부가 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관련 교육과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법안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햇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은 국회가 비준한 협약과 관련한 것인 만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해 줄것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같은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3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당초 예정됐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4개국 공식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정홍원 총리는 17일 오전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이같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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