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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른 셈법,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 ‘가물’

여야 다른 셈법,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 ‘가물’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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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 조속처리 요청 鄭총리에 “정부가 잘못…대처소홀” 비판與 “야당이 방송법과 연계” vs 野 “여당이 일괄처리 약속파기”

여야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그전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늑장 요청’과 ‘쟁점법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여야 합의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17일 국회를 찾아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박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까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 과정에서 국익, 국가 체면, 박 대통령의 체면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정 총리는 강 의장에게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한 뒤 “국제관계자 국익, 국가 체면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정부에서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면서 “2월(임시국회) 시급 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언론 보도후) 이 난리가 난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53개국이 참가하는데 37개국이 아직 비준이 안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금년 말까지 하면 되는 법”이라고도 언급했다.

강 의장은 다만 “핵문제 등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한 우리 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어떻게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 18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서려던 계획까지 취소한 상태다.

정 총리는 강 의장 면담 후 민주당 전병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차례로 만났다.

최 원내대표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금주 내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이렇게 임박해 야당과 국회에 처리를 요청하며 사실상 압박을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면서 “더욱이 정부나 여당 누구로부터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어 강 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논의하고, 국익이나 민생 관련 법 등 시급한 것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방송법을 고리로 자꾸 이러니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112개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특정 언론사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서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번 약속대로 함께 처리하자”고 맞섰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것 같다”며 정부의 늑장대처를 거듭 지적하면서도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 자체가 국제 신뢰문제와 연결돼 중요도가 있는데다 이 법안이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2년 가까이 표류해왔다는 점에서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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